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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중의호구첩

Ⅰ 원문과 번역

1. 원문
全羅道知寶城郡事爲戶口事 今七月二十五日本郡接通政大夫檢校戶曹參議 宣仲義所志內 持音戶口乙 倭亂閪失後 更良成置不得爲白有臥乎 節夫妻同籍子息等乙用良 所志後錄爲白去乎 兩邊祖上作文相考陳省成給向事 所志是去有良 尒本戶口進來相考爲白乎矣 加減無白置有良尒 合行具呈 伏乞 照驗施行 須至呈者
右呈
戶曹
永樂 十九年 七月二十五日 知郡事 金
◇ 戶口
◇ 呈後
◇ 戶 通政大夫檢校戶曹參議宣仲義 年六十四 本寶城郡
◇ 父 左右衛保勝郞將 元祉 故
◇ 祖 承奉郞監察糾正 宣儒
◇ 曾祖 進士用臣 (증조 진사용신)
◇ 外祖及第神虎衛保勝別將朴(缺落) 本寶城
◇ 戶祖妻矣父從仕郞司設署丞朴(益庄)本寧海府
◇ 祖及第引成
◇ 曾祖郞將同正林茂
◇ 外祖檢校軍器監宋安本玉果
◇ 戶 外祖妻矣父監門衛郞將李碩本(缺落)
◇ 祖中顯大夫監門衛大護軍李公
◇ 曾祖追封正順大夫鷹楊軍上護軍李仁
◇ 外祖通禮門祗後崔經本溟洲
◇ 戶 妻全氏故本中牟縣
◇ 父興(具)威衛保勝別將龍守
◇ 祖承奉郞通禮門祗侯解官 全(缺落)
◇ 曾祖中顯大夫檢校大護軍良節
◇ 外祖 令同正金良本泗州
◇ 戶 祖妻父禮賓丞同正金挺本中牟
◇ 祖注簿同正全義
◇ 曾祖令同正孝順
◇ 外祖令同正 姜公載本同村(材)
◇ 戶 外祖妻父令同正李之桂 本晋州
◇ 祖中軍錄事神虎衛保勝中郞將 (缺落)
◇ 曾祖閣門通事舍人李文
◇ 外祖興威衛精勇攝中郞將高(應海)本開城府
幷産一男同數年三十六 二男興道(年二十)九 三男宗道年二十七 四男弘道年二十四 五男庸道年二十一 一女年十節付印

官印5處
印文 : 知寶城郡事印

2. 번역 내용
◇ 전라도 보성군사가 호구를 시행하는 일이다. 금년 7월 25일 본 군에 거주하는 통정대부 검교 호조참의 선중의가 올린 소지 내에, “가지고 있던 戶口(호적)을 왜란으로인하여 잃어버린 뒤에 다시 만들어두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夫妻가 함께 기록한 호적과 자식들을 가지고 소지 뒤에 기록하오니, 부처 양변의 조상의 문서(作文)을 성고하셔서 陳省을 만들어 주실일” 이라는 소지입니다. 본 호구를(보성군에)제출하게 하여 상고해보니, 加減이 없습니다. 마땅히 시행하도록 갖추어 올립니다. 엎드려 바라 옵건데 잘 살피셔서 시행하십시오.) 전서
※ 호구내용 번역 생략


Ⅱ, 호구첩 관리

◇ 2007년 5월12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안승준박사초청 보성선씨호구첩 세미나
◇ 2010년 2월7일 KBS TV 진품명품에 출연하여 사료적 가치 검증
◇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보관 중(2007년 기탁)

Ⅲ,호구첩에 대한 의문점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설명한 <선중의 호구정장>에 의하면, “보성군에서 본래의 호구와 차이가 없음을 호조(戶曹)에 보고한 문서, 1421년 12월 25일에 보성군에 살고있던 선중의(宣仲義)가 집안의 호구를 잃어버려 다시 발급해달라고 소지를 올림에 따라 보성군은 본래의 호구를 가감이 없다는 사실을 호조에 보고한 문서이다.”라고 하였음.

1. 보성군에서 호조(戶曹)에 올린 문서 <선중의 호구첩> 원본을 보면 가장 중요한 永樂 十九年, 永樂은 다른 글자위에 덮어쓰고 十九는 수기로 써넣어 수정 하였다. 또 원문에는 금 7월 25일이라고 하였는데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설명에서는 12월 25일, 5개월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연도를 수정하였는데 1421년에 발급한 호구정장이라고 믿을 수 가 없다.

2. 당시의 호구⇒호구단자⇒준호구 발급과정을 보면 반드시 언제 어디서 발급하고 보관된 기록에 의거한다는 근거 자료가 맨 먼저 나온다. 1421년에 신청한 <선중의 호구첩>보다 4년전에 발간된 <길주목 호구첩장>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吉州牧 戶口牒呈
吉州牧官爲戶口事 去甲午四月日到付 都巡問察理使關內 議政府 奉
敎行下內 及同年七月日到付 同使關內 奉
敎戶曹關內乙用良 州地接 前將軍崔澄戶口乙良 父崔原夫妻同籍
洪武二十五年六月日 靑海道[缺]使陳省壹道 妻父金成富夫妻同籍
永樂二年月日 京節付壹道等乙 進來相考 加減부亦 傳準呈後錄 合行
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

위 <길주목 호구첩장>과 비교할 때 <선중의 호구첩>에서는 재발급 신청일과 발급일이 동일하는 등 호구첩 발급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호구첩장으로 인정이 되었다.

3. 조선초기에는 호구첩 재발급을 신청하면 보성지군사⇒전라관찰출척사⇒호조의 확인을 거쳐 발급하여왔는데 1420년(영락 18년) 윤 1월 10일 세종실록에 의하면 각군의 신성을 허락하지 말고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라(仍命勿許各郡申省, 令其道觀察使關報)하였다. 따라서 보성군에서는 호조에 직접 보고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해인 1421년(영락 19년)에 보성군에서 전라도 관찰출척사를 통하지 않고 호조에 직접 보고 하였다, 이 또한 발급절차상 중요한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호구첩 말미에 보성군수는 호조에『엎드려 바라옵건데 잘 살피셔서 시행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호조에 보낸 문서를 글자 한자 고치지 않고 원문 그대로 호구재발급, 신청자에게 발급하여 준 사례가 있을 수 있는가? 보성군에서 호조에 보내면 원본 확인을 거쳐 호조의 관인을 찍고 담당자의 수결이 있어야 하는데 6개의 관인은 어느 기관의 관인인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 정확히 확인할 수도 없고 보성군수의 수결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호구첩을 진본이라고 볼 수 있는가?

5. 호족의 후손이고 양반이었다면 호구조사의 필수품인 노비나 전답의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나 노비나 전답의 기록이 없는 호구정장은 있을 수가 없다?

6. 검교는 통상 부친이나 조부가 높은 관직을 했을때 후손에게 주는 명예직인데 고려사를 비롯한 역사서, 문집, 정사, 비사 어디를 봐도 부, 조부, 관직을 수행한 근거가 없다 父 ․ 祖父가 관직이 없어도 정삼품 명예직 검교 호조참의직을 수행한 사례가 있는가?

7. 호구첩에서 할머니 4조, 외할머니 4조, 처의 4조, 처할머니 4조, 처외할머의 4조를 기록 하고 외조부의 4조는 없는데 외조모의 4조를 기록한 호구가 있을 수 있는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어머니의 4조가 없는데 이를 정상 발급된 호구첩이라고 볼 수 있는가?

8. 선중의 당시 64세에 작성된 호구로서 36세, 29세, 27세, 24세, 21세, 10세의 자녀가 있었으나 며느리와 손주의 기록이 없는 것을 정상적인 호구 기록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9. 선중의 호구첩에 나타난 인물들을 고증결과 객관적인 고증이 불가하다.
①호구첩에 나온 직계 인물들은 그 어떤 사료에서도 찾아 볼 수 가 없다.
②처가와 외가의 인물 또한 망성의 본관이 많아 고증을 할 수 없다.
③본관이 존재하는 경우도 그 집안의 족보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④그럼에도 불구하고 1421년에 발행한 호구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10. 선중의 본 보성군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족이요 보성 토성이라면 보성군 최초의 인문, 사회, 지리지로 1664년 박춘장선생이 쓴 산양지에 선중의 부 원지, 조부 유, 증조 용신, 이분들의 이름이 당연히 들어 있어야 함에도 선중의 본인은 물론 한분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보성 토성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증거 될 것이다

11. <선중의 호구첩>을 보면 지군사 김(金)이라고 성(姓)만 기록하고 있다. 1421년(세종3)에 김씨 성을 가진 분이 보성지군사를 역임한 기록이 없다.

12. 당시 호구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호구첩 재발급을 요청한 선중의는 1421년(세종 3년) 山陽(보성)으로 낙향하였다고 한다. 낙향하기 전 거주하던 곳에 호구가 있었을 것임에도 보성군에 선중의 호구 원본이 있어 보성군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가 있겠는가?

13. 당시 민원인인 선중의는 고흥현 소속 조양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호구재발급을 조양현이나 고흥현에 신청을 하지 않고 보성군에 신청할 수가 있겠는가?

14. <선중의 호구첩>에는 선중의 조부 선유(宣儒)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성(姓)과 이름을 함께 올릴 수 있겠는가?

15. 호구첩의 연호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종이의 연대를 정확히 측정하여 위조여부를 가려야 한다.


Ⅳ, 호구첩으로 조도계에서 주장한 내용

1, 선용신님이 보성선씨의 중시조이다.
2, 호구첩에 보성선씨의 본이 보성으로 명확이 나와 있으니 조도파가 보성선씨의 근원이다.
3, 1200년대 이전부터 보성을 본으로 하는 선씨가 있는데 또 다른 선 씨(퇴휴당 후손)가 보성선씨라고 하면서 보성을 본으로 한다는 2중 으로 본을 세우는 것이라 잘못이다.
4, 호구첩에 명확히 용신님이 있는데 이를 의조라고 부정한 보성선씨 퇴휴당 후손이 잘못이다.
5, 호구첩 내용은 1613→1673년 선문환님의 가승에 기록되었으나 원본 은 없어지고 조도파 족보에 남아 있다.



Ⅴ.선중의 호구첩과 길주목첩정의 비교

1, 길주목 호구첩정 발급과정을 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였으나 선중의호구첩은 접수일은 있으나 보성군에서 대조한 일자는 없고 접수일자와 시행일자가 같은 등 모순된 곳이 많다

2, 길주목 호구첩정은 최징과 그 처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1남 1여와 최징의 7형제의 인적사항, 처 김씨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노비 2명에 대한 기록까지 있으나 선중의 호구첩에는 선중의 위로 친형인 선중길이 있음에도 기록하지 않았다.

◇ 길주목 호구첩정은 길주목사수결, 발급담당자 성(姓), 문서를 읽어주고 불러주는 관원의 수결이 들어있으나 선중의 호구첩은 지군사 김(결락)외는 관원이 아무도 없다.